이번 판결은 유럽 27개 국가에서 페이스북이 사전 동의없이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정한 후 가장 중대한 사례로 남게 됐다.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은 지난 2018년 발효됐다.
'메타'는 벌금과 더불어 3개월 안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계약에 사용자가가 자신의 데이터를 개인화된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서비스 내에서 맞춤 광고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메타'가 미국 기업임에도 EU 당국의 규제를 적용한 것은 메타의 유럽 본사가 더블린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럽 연합에서 메타의 주요 규제 기관 역할을 하는 아일랜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EU 당국이 서비스 약관에 법적 동의를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개인화된 광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EU 당국이 판단했다"고 법원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메타는 "GDPR과의 긴 법적 싸움으로 규제 기관이 법을 통해 얼마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지 밝히겠다"고 강력한 대응의지를 비쳤다.
이미지 확대보기EU는 미디어 회사가 플랫폼에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가하는 분위기다.
지난 달 아마존은 독점 금지 혐의를 피하기 위해 EU 규제 기관과의 합의의 일환으로 플랫폼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방식에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메타는 지난해 5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 유출된 사건으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약 2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올해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도 메타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판결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GDPR과 수사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비영리 단체 'NOYB'의 활동가 '맥스 쉬램스(Max Schrems)'는 “서류상으로는 모든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집행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