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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반성없는 "반성문", 감형 기준 될 수 있나?...법적 기준 강화 청원 등장

폭행 피해로 뇌사 판정 받은 딸, 어머니가 반성문 기준 변경 요구

김해인 기자

기사입력 : 2024-09-12 17:13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판사만이 볼 수 있는 '가해자의 반성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청원글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중학 동창생의 폭행으로 뇌사판정을 받게 된 딸의 어머니가 진정한 반성없는 가해자 '반성문'에 대한 법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기준마련과 피해자 가족들의 재판 참여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중이다. / 사진출처=연합뉴스TV
중학 동창생의 폭행으로 뇌사판정을 받게 된 딸의 어머니가 진정한 반성없는 가해자 '반성문'에 대한 법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기준마련과 피해자 가족들의 재판 참여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중이다. / 사진출처=연합뉴스TV
청원인은 현행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이 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또한, 청원인은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법률상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사의 일관된 혐의 적용 기준 마련과 형사 재판에서의 피해자 가족 참여를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 부모로서 방청석에 참석했음에도 판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물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현행 가해자의 '반성문'의 맹점을 지적한 청원인은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친구의 폭행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딸의 어머니다.

지난해 2월, 부산 여행 중 중학교 동창생 가해자 A(20·남)씨가 B(20·여)씨를 숙박업소에서 폭행하고 내던진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뇌사 판정 후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1심 선고 후 항소 과정에서 가해자가 1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 경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제기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에 관한 청원은 지난 달 26일 게재됐다. 청원글이 게시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9월 12일, 오후5시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4,770명이 동의 중이다.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동의청원 게시글 / 이미지출처=국회전자청원 게시글 캡처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동의청원 게시글 / 이미지출처=국회전자청원 게시글 캡처

▶기사글의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AEA7C991C65B46E064B49691C6967B

김해인 기자 newthejust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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