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보이싱피싱에 가담해 67억원 가량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송환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애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뒤 다른 조직에 가담한 활동 정황이 있으나 별도 형사 재판 중이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원심은 "범행기간이장기이고피해자가다수이며전체피해금액역시고액이다. 피고인이조직내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했던것으로판단된다"며징역 7년을선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은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3∼7%대 저금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 366명으로부터 67억원 가량을 편취했다.
A씨는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범행 방법, 조직 운영, 수익 분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상담원으로 가담해 왔다.
A씨는 주로 은행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A씬느 전에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가담해 활동하다가 2021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체포된 전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