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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특정 거주지역 만든다"...주민 거센 반발 예상

김해인 기자

기사입력 : 2023-10-24 18:52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로 한정된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출소가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며, 거주지 제한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특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특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61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제시카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거주 가능지역이 부족해진 탓에 성범죄자가 노숙자가 되고, 오히려 재범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 지역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위한 ‘합숙시설’을 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수용 가능할지 여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성범죄자가 옆집에 살고 있어도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김해인 기자 newthejust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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