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김해인 기자

기사입력 : 2023-07-28 13:50

사진: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사진: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정부가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稅法) 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바이오의약품, 수소에너지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되는 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다.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당초 업계가 25% 선을 기대했으나 이보다도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K-콘텐츠의 세액공제율을 미국·프랑스(20~30%), 독일·영국(20~25%)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콘텐츠 산업에서 최소 2조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해인 기자 criminalxjustice@gmail.com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