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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책임, 이상민 책임만이 아니야...탄핵기각

기사입력 : 2023-07-26 14:38

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가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당시 이 장관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과 사후 대응이 미흡했지만, 탄핵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대통령실은 기각 결정을 환영했지만,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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