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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원인은 ‘이것’

기사입력 : 2023-07-25 14:17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학생인권조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교권침해 방지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례 상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조항을 열거하며 일부 학생이 이를 악용해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처음 제정했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순으로 7곳이 시행 중이다.

지역별 내용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교육부는 이러한 권리 조항이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 주장에 시달리고, 수업 중 휴대폰을 못 쓰게 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만 강조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다툼 해결도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살리려면 학생 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의 핵심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비화돼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가 죽음으로 가게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교권 침해에는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응, 저연차 교사 위주의 저학년 배정 문제, 아동학대 특례법에 편승한 교사 겨냥 악성 신고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교육 현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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