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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극단선택한 초등교사...‘학부모 민원’ 시달렸다

기사입력 : 2023-07-21 13:47

사진출처: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출처: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지난해 임용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20대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교직 사회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학부모 갑질’ ‘악성 민원’ 등 그동안 누적된 교권 침해 상황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동료 교사가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을 제보 받았다”며 추모의 뜻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오전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학교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A씨는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무실에 찾아와 A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교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슬픔과 비극이지만 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서 “결국에는 학생의 학습권, 인권을 보장하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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