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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민, 지상층 이주에 ‘보증금·월세 지원’

기사입력 : 2023-07-10 15:00

사진: 영화 기생충 스틸컷
사진: 영화 기생충 스틸컷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될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8일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금 지원은 부족했다. 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SH가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사들여야 했고,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돕기 위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거승로 내다봤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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