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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9620원 동결’ 제시 VS 노동계, ‘1만2210원으로’

기사입력 : 2023-06-28 16:42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회의가 시작된 직후 정부의 근로자위원 재위촉 추천 인사 거부에 항의하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 즉 ‘동결’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최저임금을 동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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