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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기사입력 : 2023-06-22 17:59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특히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기준임에도 매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관철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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