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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통째로 ‘삼성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한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06-13 18:55

사진출처: 삼성로고
사진출처: 삼성로고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인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해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가 영입한 업체 직원이 삼성전자 근무 때인 2012년쯤 빼돌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반도체 제조생산 공간에 불순물 없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도면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제조에 필수 공정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삼성전자가 30년 이상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영업 비밀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단편적인 기술 유출이 아니라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했다”며 “국내 반도체산업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기술 유출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으며,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 등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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