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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기사입력 : 2023-06-12 10:02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위의 중점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999년부터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된다. 이들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현 주 52시간) 등은 보장 받지 못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근로 감독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대 적용이 번번이 무산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면 적용보다 단계적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근로기준법 조항을 갑자기 모두 의무화하면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등은 제외하고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상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산임금 지급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병행하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명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6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무단결근 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지방은 사정이 더 어렵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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