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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3-05-31 14:16

사진= 고용노동부 공식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공식 로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전임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노조 전임자 인원과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이다. 노조 전임자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

'타임오프제'라고도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배경은 ?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는 근로시간 면제를 이용하고 있는 노조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사내 익명게시판에는 '노동조합 간부 출근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야간근무도 안 하는데 수당을 받아 간다.' 등 근로 시간을 일부 면제받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글들이 올라왔다.

현재 공사는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해 2천 시간,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는 풀타임과 일부를 면제받는 파트타임 간부로 나눠진다.그런데 파트타임의 경우 신청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이외에는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지만, 민노총, 한노총 소속 간부 일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 노동 행위 신고 多

실제로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차별적으로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지난해 51건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주는 것뿐 아니라 노조 조직·활동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등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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