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대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전임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노조 전임자 인원과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이다. 노조 전임자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
'타임오프제'라고도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 배경은 ?
근로시간 면제 실태조사는 근로시간 면제를 이용하고 있는 노조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사내 익명게시판에는 '노동조합 간부 출근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야간근무도 안 하는데 수당을 받아 간다.' 등 근로 시간을 일부 면제받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글들이 올라왔다.
현재 공사는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해 2천 시간, 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는 풀타임과 일부를 면제받는 파트타임 간부로 나눠진다.그런데 파트타임의 경우 신청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이외에는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지만, 민노총, 한노총 소속 간부 일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