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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정채용법' 개정... "고용 세습·불공정채용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3-05-19 16:58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고용 세습 등 기득권을 철폐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의 주요 내용은 해당 법안은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 금지, 부정채용으로 유죄 확정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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