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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과도한 갈등 불러”

기사입력 : 2023-05-17 10:54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 간호법, 의료계 넘어 정당간 갈등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간협, "'단체행동' 나서겠다"
법안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아래 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첫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6%(10만 3743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간호법 제정안, 다시 국회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송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다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간호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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