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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 참변...'신호 지킨' 아이는 사망, '신호 어긴' 기사는 "몰랐다" 변명

기사입력 : 2023-05-11 12:10

사진출처ㅣ 픽사베이
사진출처ㅣ 픽사베이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8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내버스는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B(8)군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친구 두세 명과 함께 하교하던 중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5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400건 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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