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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의료계... "간호사 특혜" vs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

기사입력 : 2023-03-09 16:53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8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혹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지난 달 9일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 합의로 부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여야는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3일과 30일로 합의한 상태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30일엔 간호법 제정안이 무기명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이 도대체 뭐길래 ?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결정한 간호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의 핵심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데 있다.



기존 의료법에 있던 간호인력 관련 법령과 달라진 점은 우선 간호사의 권리 및 처우개선이 담겼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의 목적도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권리 및 처우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한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란 문구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계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간호법,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
사진=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캡
사진=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캡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12~13명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종합병원 16.3명, 일반병원 최대 43.6명의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돌본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명, 미국 5명, 호주 4명, 일본 7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간호계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과 태움 등과 같은 악습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고 있다”며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6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연대 제공)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6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연대 제공)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간호사들의 극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간호계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13개 보건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같은 특정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결국에는 분열까지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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