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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미술가 작품 무단 도용

기사입력 : 2023-02-27 10:00

사진=조앤 미첼의 작품 '그란데 발레14'가 등장하는 루이비통 '카퓌신 BB' 가방 광고 /출처=루이비통 홈페이지
사진=조앤 미첼의 작품 '그란데 발레14'가 등장하는 루이비통 '카퓌신 BB' 가방 광고 /출처=루이비통 홈페이지
명품 패션 브랜드와 예술가의 ‘저작권 싸움’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명품 브랜드 광고에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쓰지 말라는 예술가 측과 명품 브랜드 상품을 도용해 예술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회사의 대립이 팽팽하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앤미첼재단이 루이비통 프랑스 파리 본사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조앤미첼재단은 1992년 사망한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다. 재단은 루이비통 측이 재단의 허가 없이 미첼의 작품 최소 3점을 광고에 도용했다고 밝혔다.

조앤미첼재단이 문제 삼은 건 루이비통의 ‘카퓌신 가방’ 광고(사진)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측근은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며 재단에 기부금을 낼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도용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미첼의 작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정책에 따라 루이비통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다"며, "루이비통이 예술가의 권리를 무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작품을 악용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3일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비통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루이비통 로고
사진=루이비통 로고


이에 관련해 루이비통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루이비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단호했다. 사내에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 부서를 두고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에서 3만8000건 이상의 법적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치킨집을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벌여 강제집행금 14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식재산권에 예민하게 대응했던 루이비통이 되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식에 대중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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