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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내년부터 시행...식품 폐기 감소 기대

기사입력 : 2022-12-13 15:58

'소비기한' 표시제 내년부터 시행...식품 폐기 감소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가 38년 동안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건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량자원을 넉넉한 기간에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식품·유통업계에서도 폐기처분 기한 증가로 재고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이 기한 이후로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식품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돼왔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일정 기간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섭취 가능한 식품의 상당수가 버려졌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비용은 1조960억원에 달하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면 소비자는 연간 8천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는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품업계는 예정된 변화인 만큼 ‘차질 없이 도입’에 무게를 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기한 변경에 따라 맛과 품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점검 중이며 신제품 위주로 소비기한도 표기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식량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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