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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전력 있어도 공무원 가능 해진다

기사입력 : 2022-11-25 13: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번재판소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2024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아동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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