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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작...비닐봉투·식당 종이컵 금지

기사입력 : 2022-11-24 11:58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작...비닐봉투·식당 종이컵 금지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비닐 역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된다.

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업종별 표준 안내 문구와 디자인을 내려받아 영업장에 비치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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