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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시 벌금형

기사입력 : 2022-11-22 12:49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시 벌금형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교·학원 등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만 가능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 327만1000명을 점검해 79명, 지난해는 338만2000명 중 68명을 적발했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되는 걸 일시적으로 중지할 예정이다. 이는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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