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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40대 징역형

기사입력 : 2022-11-16 11:27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40대 징역형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택시기사 B씨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 안에서 B씨를 끌어낸 뒤 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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