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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갈등에 동성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 2022-11-16 11:21

이별 갈등에 동성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형
이별 문제로 동거하던 동성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30대·여)와 피해자 B씨(30대·여)는 연인 사이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부산 부산진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30대·여)는 동료 B씨(30대·여)와 교제를 시작했고 한달 후 A씨의 집에서 동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B씨와 계속해서 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혹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했고 B씨의 집착도 늘어나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헤어지는 문제로 둘은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여 결국 A씨는 지난 6월21일 병원을 그만두고 B씨의 짐을 집 밖으로 내어놓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짐을 가져가지 않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시간 후 A씨의 집에 도착한 B씨는 짐을 챙기면서 "어차피 마지막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누군가 죽어야만 관계가 끝나겠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다행히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긴급 이송돼 수술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만약 응급 후송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한동안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헤어지는 문제로 수시로 다툼을 벌이다가 관계 정리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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