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여성 속옷 훔친 50대, 대낮 범행 중 검거

기사입력 : 2022-11-15 10:21

여성 속옷 훔친 50대, 대낮 범행 중 검거
심야 시간대에 대문 열려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훔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22분께 세종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자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린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 5월31일 오후 1시54분께 피해자 B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속옷을 절취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