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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뒤 죽는다"...서면 살인미수 피해자 호소

기사입력 : 2022-11-08 11:32

사진 = 네이트판 캡처
사진 = 네이트판 캡처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5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에서 피의자 B씨는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갑자기 발로 찼다. B씨는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5차례 발로 밟았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폐쇄회로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여자친구의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B씨는 귀가하던 A씨가 버스에서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A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의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글에서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기억이 없어 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면서 “머리를 뒤돌려차기로 맞은 뒤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린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오피스텔) 입구 CCTV를 보며 들어온 범인은 엘리베이터 앞에도 CCTV가 있는 것을 보고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며 "쓰러진 후 범인은 머리를 때리다가 신고를 막기 위해 제 폰을 빼앗았다"고 했다.

B씨는 도주 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숨었다. 그러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C씨는 B씨를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경찰에 B씨를 자신의 또다른 지인 이름으로 속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A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각지대로 끌려간 뒤)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다만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 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 응급상황이 끝난 뒤 속옷과 옷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선 DNA 채취 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자친구 C씨의 집으로 도주한 B씨는 C씨에게 옷을 빨아달라고 했고 경찰에 거짓말도 시킨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C씨의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기도 했는데 포렌식 검사 결과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여기서 성범죄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며 "본인의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끝에 붙잡힌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0월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하지만 A씨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B씨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전에는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범행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B씨의 재범 위험도가 높게 나온 점도 우려된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B씨는 재범 위험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며 “B씨는 긴 머리에 하얀 구두를 신고 있던 저를 ‘처음에는 여자인지 몰랐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성과 관련된 질문은 이상하리만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이후 1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 마다 잠을 깬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7일 “당시 성폭력과 관련해 속옷 등에 대해 DNA 검사를 다 했다”며 A씨가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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