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고의 사고...보험사기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2-11-07 11:18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사진 = 부산경찰청)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사진 = 부산경찰청)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개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B(41)씨와 C(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창원이나 김해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고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0차례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B씨와 C씨 역시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 시내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20차례 가까이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통화내역, 금융계좌를 분석해 여죄를 규명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