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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자 시신 유기 20대 BJ,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 : 2022-11-02 11:20

시청자 때려 숨지자 시신 유기 20대 BJ, 징역 30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그럼에도 사체를 유기하고 일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3월 피해자 C씨가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 등과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C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 D씨 등과 함께 C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신청 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나머지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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