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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말다툼 끝에 지하 주차장 차량 방화

기사입력 : 2022-10-31 11:16

사진 = 부천소방서
사진 = 부천소방서
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3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직접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불을 끄기 어려워지자 경찰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고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또 승용차가 모두 타고 건물 벽 약 5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방화 범죄는 한 달에 2-3번 이상 발생 될 정도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화 범죄의 대부분은 계획범죄 보다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점차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취중 집주인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르고 자수한 60대에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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