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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논란

기사입력 : 2022-10-18 11:59

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논란
최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며칠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가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말하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만원에 모자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자 사진과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공무직원증 인증사진도 함께 올렸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 실제 정국이 착용한 모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튜브 영상에서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한 바 있다.



이러한 판매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소유자를 알고 있으면 돌려주지않고 뭐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고 있자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했다"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냐" 등의 답변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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