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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내놔' 주호민이 밝힌 웹툰작가 강도피해

기사입력 : 2022-10-17 11:02

사진 = '말년을 침착하게' 캡쳐
사진 = '말년을 침착하게' 캡쳐
주식 투자 실패로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한 강도에 흉기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가 주호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경제는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인터넷 방송에서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며 당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호민은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떠올렸다.

이어 "(남자는)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왔다. 흉기의 길이는 12㎝,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는 자빠진 제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웹툰작가 주호민에게서 돈을 뺏기로 결심하고 지난 5월 자택에 침입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주호민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유명 웹툰작가에게 돈을 빼앗기로 하고, 지난 5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마당으로 침입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검은색 옷과 복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A씨는 주호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에 상해를 가했고,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웹툰작가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주호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더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주호민은 웹툰 '신과 함께' 시리즈와 '빙탕후루' '무한동력' 등을 연재해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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