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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기사입력 : 2022-10-11 11:11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언급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회용 봉투 사용 전면 금지 조치가 다가온 가운데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대다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선제적 조치와 별개로 손님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여 편의점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CU와 GS25는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런 소식에 일부 점주들은 계도기간 사용할 봉투를 사재기해 쟁여두는 현상도 생겼다.

이마트24도 올해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점포 발주 수량을 기존 1000매에서 100매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한다. 세븐일레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비닐 봉투를 종이 봉투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월24일 이후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편의점주들이 미리 구매한 일회용 봉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계는 추후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봉투와 재사용 봉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 초기 다회용 봉투 사용이 익숙한 소비자와 점주 간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편의점은 일회용 봉투 발주를 제한해 편의점 고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G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친환경 봉투가 동나 지난주부터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은 일화용 봉투보다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제도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편의점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번은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라며 "편의점에서 점주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면 해당 제도를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 전반에선 친환경 경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 봉투를 지급한다. 스타벅스는 다회용 리유저블컵을 시범 도입했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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