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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매년 증가세

기사입력 : 2022-10-07 14:23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매년 증가세
환자와 의사가 이름과 나이가 같아 의사의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이 최근 4년간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를 확인하고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에 달했다.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많은 반면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 그 중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한 셈이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 자신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인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다.

또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는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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