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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기사입력 : 2022-10-05 12:07

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환경부가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에고했다.



개정안에 다르면 식당이나 카페같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만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물티슈를 개발하고 관련 설비를 마련해 생산하는데 3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되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11월 24일과 코로나19의 상황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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