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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감금폭행·개 대변 먹인 남성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09-22 10:20

이별 통보에 여친 감금폭행·개 대변 먹인 남성 구속영장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3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거주하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한 피해자는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며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A씨가 안에 없다고 판단,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최근 첫 재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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