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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4명 성폭행범 출소 '시한폭탄 신상 공개 해야'

기사입력 : 2022-09-21 12:38

10살 여아 4명 성폭행범 출소 '시한폭탄 신상 공개 해야'
10살 여자 아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추행 한 뒤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국내 유명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됐다.

해당 사건 판결문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뒤, 지난해 4월 출소한 전직 중고차 딜러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씨가 2021년 4월 출소한 사실을 전하며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네 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한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2006년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씨와 비슷한 사례로 여아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여가부가 법리 검토 끝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씨의 경우 김근식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모두 불가능하다. 그의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 정도 빨랐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지금 법무부와 언론은)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 놓은 이 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씨는 시한폭탄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이 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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