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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남자가 매일 우리집 소리 녹음, 최선의 방법은 내가 이사가는 것

기사입력 : 2022-09-20 12:22

사진=YTN
사진=YTN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녹음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8월부터 수십차레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나는 소리를 녹음했다. 공개된 CCTV에서 A씨는 오전 1시가 넘은 시간에 헤드셋을 끼고 여성이 거주하는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녹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루에도 몇차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홀로 거주 중이던 옆집 여성은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어서 올해 초부터 의심을 했다고 한다.

옆집 여성에서 녹음하는 사실을 들킨 40대 남성은 녹음 행위에 대해 옆집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했다. 범행사실을 들킨 후 40대 남성은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고 고소는 하지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여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여성을 보호해주거나 격리 시킬 수 있는 법이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 하지만 남성은 애초에 옆집에 살기 때문에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옆집남성이 여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경찰의 경고를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유치장에 보내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4호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여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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