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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벽돌로 이웃 폭행 6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09-19 16:34

층간소음에 벽돌로 이웃 폭행 6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이 난다며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거주자에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올라갔다.

A씨는 문을 열어보라고 현관문을 여러차례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시켰다.

이어 집주인 B(43)씨가 현관문을 열자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당일에도 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 이사를 가 추가 가해행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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