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천721건이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천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천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천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 조치는 경찰관이 도착 시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