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여친 결별 통보에 군대서 성관계 영상 유포

기사입력 : 2022-09-12 17:32

여친 결별 통보에 군대서 성관계 영상 유포
입대 후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를 위해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3살 남성은 2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입대 후 결별을 통보 받았다. 결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복수심에 피의자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전 여자친구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고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재판부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