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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분해·전시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 푼다...순환경제 가속

기사입력 : 2022-09-05 13:17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정부가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제도개선 및 지원에 나선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사용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열분해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순환경제 산업은 각종 폐기물 규제 등으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고 초기 단계인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과 인센티브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망 분야 두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확 풀어 집중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유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산업분류를 명확히 해 산업단지 입주 애로를 해소한다.

내년부터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 상향 및 할당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열분해 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492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현행 4개소인 지자체 열분해 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로 늘린다. 열분해 원료 플라스틱의 품질 제고와 공급 확충을 위해 49억원을 들여 지자체 분리·선별설비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고 주원료인 비닐류 플라스틱 선별설비를 3개에서 20개로 확충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우선 지정하는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해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받은 용도·방식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인정제도 도입 전에라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현행 11개에서 4개로 완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조 시 부품으로 활용되는 재사용전지의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를 허용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기법 도입으로 검사 시간도 현행 최대 40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도 만든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정보의 일부를 산업계와 보험사 등에 공개한다.

오는 2025년 포항에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배터리 재생원료 및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 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두 산업의 육성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뿐 아니라 1조원+α 규모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차관은 "유망 순환경제 신산업인 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6500~7500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통해서는 2300억원의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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