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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 낸 20대, 2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2-09-05 12:57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 낸 20대, 2심서 무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난폭하게 운전하던 중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A(26)씨의 실인미수,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해 경기 광주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비가 오는 날이라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나 이날 사고 발생 지역에는 강수량이 전혀 없던 점 ▲우측 보호 난간 바깥이 낭떠러지로 순간적으로라도 핸들을 우측으로 튼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사건 전날부터 당일 6시 무렵까지 사고 지점 부근에 강수량이 전혀 없지만, 당시 장마철로서 습도가 약 97%에 달했고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등 경찰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받고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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