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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식판 뺏고 상습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08-30 11:39

5살 원생 식판 뺏고 상습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5살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5·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던 원생 B군(5)의 식판을 빼앗아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등 같은해 5월2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화장실 등에 홀로 방치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상당기간 신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고인 B는 주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니고 훈육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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