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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못다니게 해줄게"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기사입력 : 2022-08-30 11:25

"회사 못다니게 해줄게"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사내 커플이었던 연인과 헤어지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이별한 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통화했을 당시 녹음해둔 것을 이용하며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원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B씨와 사내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관계를 지속적으로이어나가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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