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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 강도살인' 21년만에 풀린 미제사건

기사입력 : 2022-08-30 11:18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21년 전 대전 소재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광진 판사는 이날 살인강도 등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경 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 씨(43)씨에게 총(실탄)을 쏜 뒤 현금 3억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복면을 쓴 A 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해 신원의 노출을 막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기 출처와 관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확보한 유전자(DNA)였다. 경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범인을 추적해 사건 현장에 발견된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A 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초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현장 수거품 가운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총을 쏘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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