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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뒤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플라스틱 빨대, 야구장 응원봉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2-08-26 13:46

3달 뒤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플라스틱 빨대, 야구장 응원봉 사라진다
3개월 후 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만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의 모든 일회용품이 불가능해진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며 구매할 수 있었는데, 3개월 후에는 비닐봉투와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일회용 봉투를 대신해 종이 재질 봉투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올 때 청결한 매장을 위해 사용하는 젖은 우산 담는 비닐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원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만 금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응원봉과 응원나팔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유예하고 느슨해졌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일환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도 기간없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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