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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도벽 못 끊고 출소 한달만에 또 도둑질

기사입력 : 2022-08-11 12: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를 받는 '대도' 조세형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며 조씨와 공범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잠적했던 그는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대도 조세형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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