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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냈던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기사입력 : 2022-08-02 14:54

사진 = SBS보도자료
사진 = SBS보도자료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이번에는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1일 이 모 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 A군(13)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세 중학생 A군은 이들로부터 처음에는 금품을 요구받았으며 이후 100만원 이상을 갈취당한 후 만남을 거절하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군은 "처음에는 그냥 형들이 스파링한다는 식으로 (때렸다)"면서 "비비탄도 쏘고 그랬다. 금반지 그런 것도 자기한테 다 가지고 오라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 밤에는 5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는데, A군이 폭행을 당한 곳은 건물 뒤편으로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인 구석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A군은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리고 잘 안움직여졌다"며 "이후 아빠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군 등이)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린 다음 라이터로 손목을 지졌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생 B 군은 이 군 등에게 올해 7월 11일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 군은 “냉탕 안에서 레슬링이나 이런 걸로 물고문 같은 거 시켰다. 흡연실에서 얼굴 한 대 때리고. ‘그냥 얘 때릴래’ 이러면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치아 2개 부러지고,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에도 응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2년 전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대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차로 친 뒤 도망갔다.

이 사고로 대학교 신입생은 숨졌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은 최근에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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