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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성범죄도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06-27 16:45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성범죄도 처벌 가능할까?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비롯해 아바타를 통한 제2의 자아를 형성해 소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IT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사업에 발을 들이며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메타버스 공간 내 성범죄가 함께 화두에 올랐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메타버스 시장이 확장되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 내 유저에게 아이템을 미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아바타를 내세워 문란한 행동을 취하는 등 ‘비대면’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징을 방패 삼아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상 공간은 현실세계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심리적 경계가 낮아 자칫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에 능숙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1020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도 우려된다.

메타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주 이용자는 미성년자이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제페토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아동·청소년이다. 나이가 7~12세인 이용자는 50.4%, 13~18세인 이용자는 20.6%였다. 제페토보다 이용률이 높은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도 비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 7~12세 이용자는 49.4%, 13~18세 이용자는 12.9%로 미성년자 이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38.3%가 10대 피해자였다. 즉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가 아동·미성년자라는 점은 메타버스 공간이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가상공간 성범죄 처벌 법안 발의

가상공간 메타버스 내 성범죄 문제가 잇따르자, 메타버스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2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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